광주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5일부터 9월30일까지…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 등록 대상
- 10월 한 달간 미등록·신고 집중단속…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24. 08. 02(금)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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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만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000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3만 원(1인당 최대 3마리)을 지원하며,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해당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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