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하수도 요금 월 800원·560원 인상
- 도시가스‧시내버스‧지하철‧택시요금은 동결
- 물가대책위, 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4년간 단계적 현실화
- 상수도 요금 7년 동결에 재정 악화 심각…특광역시 중 최저
- 상수도관 교체‧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시설 재원확보 절실
- 물가 안정‧시민 부담 경감 차원 지방 공공요금 5종은 동결
입력 : 2024. 08. 20(화)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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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 상수도 요금이 오는 12월부터 월평균(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14㎥ 기준) 80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560원 인상된다. 반면,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요금은 모두 동결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방 공공요금 운영방향(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5종에 대한 운영 방향을 보고받고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 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자 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상수도 요금은 연 9.2%, 하수도 요금은 9%씩 각각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톤)를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광주시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 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태이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동복댐 연결 비상 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의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수도 요금도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 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편이다. 반면 기후 위기로 인한 도시 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관련해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광주소비자연합회 대표)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게 됐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 증가와 앞으로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물가대책위원회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행안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2022년 우수기관, 2023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았다.

※ 요금 현실화율 : 급수수익이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율(㎥당 요금/㎥당 원가)×100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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