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함께 찾는다
- 입지 선정계획 공고…광역시 최초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 9월30일까지 자치구서 접수‧검토 후 10월25일까지 시에 제출
- 공모안내서 등 세부 지침 공개…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 개최
- 9월30일까지 자치구서 접수‧검토 후 10월25일까지 시에 제출
- 공모안내서 등 세부 지침 공개…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 개최
입력 : 2024. 08. 22(목) 12:00

[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누리집(홈페이지)에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자원회수시설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특히 광주자원회수시설 공모는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광주시가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 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 입지 자치구에 편익 시설 설치비 600억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 원 지원 등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자치구는 신청 용지에 대한 현지 여건,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지 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
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신청인과 자치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모안내서 등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자원회수시설 규모는 650t/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신청 면적은 시설 확장성과 편익 시설 고려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해 녹지지역(7만 6,000㎡ 이상), 개발제한구역(GB)‧관리지역(5만㎡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지장물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과 추가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응모요건은 기존과 같이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와 신청 대지에 대한 자체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 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60% 이상 매각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실무자 회의를 거쳐 공모 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입지 공모를 위한 권역별· 행정동별 설명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지공고 관련 문의 사항은 8월28일까지 이메일(8bangminam@korea.kr)로 접수받아 8월 30일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 시설로 건립된다”며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은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특히 광주자원회수시설 공모는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광주시가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 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 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 입지 자치구에 편익 시설 설치비 600억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 원 지원 등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자치구는 신청 용지에 대한 현지 여건,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지 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
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신청인과 자치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모안내서 등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자원회수시설 규모는 650t/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신청 면적은 시설 확장성과 편익 시설 고려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해 녹지지역(7만 6,000㎡ 이상), 개발제한구역(GB)‧관리지역(5만㎡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지장물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과 추가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응모요건은 기존과 같이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와 신청 대지에 대한 자체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 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60% 이상 매각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실무자 회의를 거쳐 공모 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입지 공모를 위한 권역별· 행정동별 설명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지공고 관련 문의 사항은 8월28일까지 이메일(8bangminam@korea.kr)로 접수받아 8월 30일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 시설로 건립된다”며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