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 5일 대규모 점포 5개소 대상…한국환경공단 등 합동 점검반 구성
- 명절 선물 세트류 등 집중점검…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입력 : 2024. 09. 04(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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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추석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5일 대규모 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진행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 규칙 적용 대상 제품과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 세트류를 집중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또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표기, 무단 표기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포장과 올바른 분리배출 표기가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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