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영장제도 의미 퇴색”
“국민 기본권 침해 없도록 신중하게 영장 발부 여부 심사해야”
입력 : 2024. 10. 07(월)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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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 권력 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법원에서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엄격하게 영장이 발부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45만 7천160건의 영장이 청구돼 90.8%의 영장이 발부됐다. 여기에 일부 발부된 3만 7천213건(8.1%)까지 포함하면 45만 2천186건의 영장이 발부돼 9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통계상의 수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법원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현행 서면 심사 제도를 탓하기 전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영장을 심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작성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현행 영장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찰이 변호사의 사무실과 가정집, 자동차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허가해 주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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