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윤 정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에 반하여 시행령으로 직접 수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돼 ”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돼 ”
입력 : 2024. 10. 11(금) 16:14

[광산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 에서 2대 범죄( 부패, 경제 )로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직자 · 선거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마약 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모법 ( 상위법 ) 인 검찰청법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2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무고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포함해 법의 취지를 전면 왜곡한 셈인 것이다.
박 의원은 “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 “ 더 나아가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대리비 절약을 위한 음주 운전도 경제범죄로 볼 수 있고, 성범죄는 인격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부패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라며 “ 결국, 윤 정부에서는 검사들이 마음먹으면 어떤 범죄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김 사무처장은 위법을 넘어 위헌의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령인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 마약 범죄, 무고 · 위증, 직권남용 등의 범죄들을 부패 범죄, 경제범죄에 포괄하거나,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 에서 2대 범죄( 부패, 경제 )로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직자 · 선거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마약 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모법 ( 상위법 ) 인 검찰청법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2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무고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포함해 법의 취지를 전면 왜곡한 셈인 것이다.
박 의원은 “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 “ 더 나아가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대리비 절약을 위한 음주 운전도 경제범죄로 볼 수 있고, 성범죄는 인격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부패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라며 “ 결국, 윤 정부에서는 검사들이 마음먹으면 어떤 범죄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답변으로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김 사무처장은 위법을 넘어 위헌의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령인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 마약 범죄, 무고 · 위증, 직권남용 등의 범죄들을 부패 범죄, 경제범죄에 포괄하거나,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