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실시
- 무신고 영업 등 5개소 적발…“시민 안전 최선”
입력 : 2024. 10. 21(월)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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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미용업소 3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 등 불법 영업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

광주시는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에 대한 신규 신고 등록수가 최근 2년 동안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3건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폐업 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A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미용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장 내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숍인숍(shop in shop) 개념으로 네일숍을 무신고로 운영했다. B업소는 미용업 변경 신고(업종 추가) 없이 일반미용실에서 머리 손질과 네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 미이행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광주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 조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형사처분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해 시민이 더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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