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지방 보조금법 위반 드러나…경찰 참고인 조사 돌입
공단, 5개 구청 행사비 특정 노조에 상품권 지급해
상품권 발행, 정식 계약 절차 무시한 위법행위 주장도
공단, 5개 구청 행사비 특정 노조에 상품권 지급해
상품권 발행, 정식 계약 절차 무시한 위법행위 주장도
입력 : 2024. 10. 27(일) 20:35

[광산저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지방 보조금법 위반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보조금법 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소문까지 번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공단은 5개 구청 환경관리원의 노사 화합 체육대회를 앞두고 임의로 행사 비용을 특정 노동조합에 상품권으로 나눠줘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체육대회 행사비는 굳이 참석 대상자를 1인 당으로 나누면 15만 원 정도로 시비와 구비로 마련된 보조금이다. 이 같은 체육대회에 광주 5개 구청 환경직이 참석해야 하지만, 공단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참석하지 않겠다며 단체 영화관람과 식사 등 별도의 행사를 열겠다고 통보하고 보조금 분할을 요구해 상품권으로 받아 갔다.
공단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모두 84명으로 12,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이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공단은 경영본부장이나 이사장 결재를 무시하고 임의로 상품권을 지급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보조금을 내준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단은 승인받지 않고 지급한 것이다. 공단은 보조금법은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에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공단의 체육대회 보조금과 같은 행사 운영비를 물품 구매비 등 지정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받아 간 상품권도 공단 담당자는 법인카드로 990만 원을 결제했지만, 이도 정식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진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과 카드 결제 등 절차가 잘못됐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보조금법 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소문까지 번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공단은 5개 구청 환경관리원의 노사 화합 체육대회를 앞두고 임의로 행사 비용을 특정 노동조합에 상품권으로 나눠줘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체육대회 행사비는 굳이 참석 대상자를 1인 당으로 나누면 15만 원 정도로 시비와 구비로 마련된 보조금이다. 이 같은 체육대회에 광주 5개 구청 환경직이 참석해야 하지만, 공단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참석하지 않겠다며 단체 영화관람과 식사 등 별도의 행사를 열겠다고 통보하고 보조금 분할을 요구해 상품권으로 받아 갔다.
공단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모두 84명으로 12,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이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공단은 경영본부장이나 이사장 결재를 무시하고 임의로 상품권을 지급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보조금을 내준 광주광역시장과 광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단은 승인받지 않고 지급한 것이다. 공단은 보조금법은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에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공단의 체육대회 보조금과 같은 행사 운영비를 물품 구매비 등 지정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받아 간 상품권도 공단 담당자는 법인카드로 990만 원을 결제했지만, 이도 정식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뤄진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과 카드 결제 등 절차가 잘못됐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