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수사 무마 경찰 징역형 구형
처벌 피하는 진술 방법 알려주고, 현금 600만 원 등 수수
입력 : 2024. 10. 27(일)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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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 씨에 대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 630여만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A 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현금 600만 원과 41만 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다.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부정처사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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