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수사 무마 경찰 징역형 구형
처벌 피하는 진술 방법 알려주고, 현금 600만 원 등 수수
입력 : 2024. 10. 27(일) 20:39

[광산저널]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 씨에 대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 630여만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A 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현금 600만 원과 41만 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다.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부정처사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 씨에 대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 630여만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A 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현금 600만 원과 41만 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다.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부정처사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