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광산 뮤직 온 페스티벌 “까도 까도 양파네”
3대 의혹
업체 일감 몰아주기
행사 전날 변경계약
불공정한 심사·심의

2년 연속 동일업체 대행업체로 선정 과정 의심
두 달 안 되는 행사준비 기간 물리적 한계 지적
사전 홍보 못 한 A급 가수 출연 1억 혈세 낭비
누가 A급 가수 사전 섭외·가수 측 교감 의혹도
입력 : 2024. 11. 13(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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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 담당 부서 관계자는 광산 뮤직 온 페스티벌 행사 취재를 원할 때 홍보실을 경유할 것을 강요했다. 굳이 홍보실을 경유할 이유가 없다고 하자 분명히 홍보실 경유 요구 사실을 재삼 주지시켰다.

취재 시 홍보실 경유는 노무현 정부 때 광산구에서는 민선 5~6기에 있었던 일로 당시에도 언론 통제 수단으로 작동했다. 작은 지역신문의 40만 광산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따른 취재와 보도에 언론 탄압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이에 광산저널은 뮤직 온 페스티벌과 관련해 광산구가 반론을 보내오면 충실히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속보〉 광산 뮤직 온 페스티벌 행사 광산구와 대행업체 간 유착으로 인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배후를 두고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제1회와 제2회 광산 뮤직 온 페스티벌의 대행업체 선정 과정이 의심을 받고 있다. 또 해당 행사대행 업체에 2회 때는 1억 정도를 추가 지급했고 작년에 열린 행사에서는 3,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청과 업체 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광산구는 행사 대행업체인 M사와 계약을 맺었다. M사는 3월 8일 행사준비에 들어갔고 실제 뮤직 온 페스티벌은 5월 3일과 4일 양일간 치러졌다.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행사준비는 가능할지, 관련 업계에서는 사전 교감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두 달 만에 행사를 치르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한결같은 견해를 밝혔다.

결국,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의도적인 방편 또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각종 행사준비와 출연진(뮤지션) 섭외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히 5월은 무명가수도 바쁜 시기로 사전 섭외하지 않으면 출연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행사 하루 전 변경계약 의혹

국카스텐, 멜로망스,. 김기태 등 A급 유명 가수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 계약금을 주고 계약하지 않으면 출연 자체도 기대할 수가 없다. 하지만 광산구는 제2회 광산 뮤직 온 페스티벌 행사를 하루 앞두고 시 보조금 9천8백만 원을 국카스텐, 멜로망스, 김기태 등을 추가 출연하는 변경계약을 맺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변경계약을 자신들이 업체에 요구해 계약을 맺었다, 작년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광산구 관계자의 답변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행사 하루 전 변경계약, 혈세 1억 원을 주고 섭외한 출연진은 행사의 사전 홍보 대상에도 포함하지 못했다. 행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행사에서 A급 가수와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고 출연시키는 이유는 많은 관중을 모으고 유치하는 방편으로 사전 대대적인 홍보가 필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산구는 해당 A급 가수의 섭외는 사전에 교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사전 홍보는 전혀 하지 않아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누가 A급 가수의 섭외를 준비하고 가수 측과 교감을 가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광산저널이 해당 기획사 등에 전화 연락을 통해 질문하자 “최소 2~3개월 전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출연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불공정한 심사·심의 의혹

해당 행사대행 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업체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따져 본 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마디로 입맛에 맞는 업체만 심사 대상에 오르고 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정량 평가 20%, 가격 평가 10%, 정성평가 70%를 차지한다. 정성평가는 심의위원이 임의로 주는 점수다.

행사 하루 전 변경계약을 한다는 내용은 행사 대행업체 선정 심의위에 참여한 다른 업체는 공유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따라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심사에 따른 특정 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사위에서 가격 평가가 10%를 차지하는 데 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행사를 치르기 하루 전 변경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 불가능한 일이 광산구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서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광산구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변경계약을 이유로 들어 업체의 배를 불릴 목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불가피하다. 광산구의회 A 의원은 “행정 사무감사에서 자세한 자료를 받고 내막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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