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부당개입 의혹’
공단 징계 의결 요구하지 않은 시점
특정인 징계계획 어떻게 미리 알고
유례없는 공문 보냈냐가 핵심 의혹
A 씨 작년 12월 기존 징계도 취소
특정인 징계계획 어떻게 미리 알고
유례없는 공문 보냈냐가 핵심 의혹
A 씨 작년 12월 기존 징계도 취소
입력 : 2024. 11. 25(월) 08:49

[광산저널] 광산구청이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등 공단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10월 중순 갑작스럽게 광산구청 감사관실로부터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 요청 공문을 받았다. 공단은 광산구청에서 공문을 받을 당시 직원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인의 징계계획을 어떻게 알고 유례없는 공문(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까지 보냈냐가 핵심 의혹이다.
공단은 구 산하기관(별도 법인)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까지 구청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청으로부터 일일이 지시받고 원격 제어되는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 안팎에서는 “공익제보자로 포장돼 징계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소문마저 나도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직원 A 씨는 지난 7월 업무방해죄, 증거인멸, 전자기록물파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올 10월 초 광주지방검찰청(이하 검찰)에 직원 A 씨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요청하여 해당 자료를 받았다.
그러던 차에 구청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공문, 공문은 권익위원회 법을 내세우면서 A 씨 징계 감면을 강요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다. 한마디로 징계 의결 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선수를 치고 공단에 징계 대상자의 수위를 감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따라서 구청에서 공단의 직원 징계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 충분하다.
공단 청렴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 처분은 유지되고 있었다. 검찰에서 결과를 늦게 보내 징계가 늦어졌을 뿐이다. 구청에서 온 공문은 단순히 참고 자료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 벌금 3백만 원…견책 처분 불공정
공단은 구청 공문을 접수하고 보름 만인 지난 10월 31일 직원 A 씨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는 28일 언론 보도 이후로 다음 달 6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 처분은 구청서 보내온 단순히 참고 자료인 공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며 안팎이 술렁거리고 있다. 직원 A 씨는 광산구청장이 2023년 10월 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공단 직원 4명을 고발하게 하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져 있다. 구청에서는 직원 A 씨를 공익제보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예측 역시 구청과 공단이 B 본부장과 C 팀장의 계속되는 중징계 처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공동정범이라는 추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직원 A 씨가 공익제보자일까?
과연 직원 A 씨가 공익제보자일까. 공단 등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음주 관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음주 행위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를 숨기려다 발각되자 광산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훼손한 장본인이고 B 본부장과 C 팀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광산구 감사관실에 거짓 제보를 한 사실도 수사 결과로 알 수 있다. 공단 모 직원은 “ A 씨가 이 같은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로 둔갑해 구청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감봉 2개월’ 징계 그해 12월 취소
또한,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C 팀장의 ‘파면’ 중징계와 관련해 ‘감봉 2개월’의 징계받았으나 그해 12월 광산구청 D 국장의 이사장 대행 시기에 해당 징계가 취소됐고 감봉 2개월 징계 시 사용했던 포상(징계 감면기준) 또한, 이번 징계의 감경기준으로 재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징계 취소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의 징계 취소 판단으로만 가능할 일인데 왜 B 본부장 ‘해임’과 C 팀장의 ‘파면’, 그리고 광산구청장이 공단의 음주 은폐 관련 광산경찰서에 직접 고발한 사건의 중심인물인 A 씨에게만 징계 취소 등의 관대한 처분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중론이 일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10월 중순 갑작스럽게 광산구청 감사관실로부터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 요청 공문을 받았다. 공단은 광산구청에서 공문을 받을 당시 직원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인의 징계계획을 어떻게 알고 유례없는 공문(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까지 보냈냐가 핵심 의혹이다.
공단은 구 산하기관(별도 법인)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까지 구청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청으로부터 일일이 지시받고 원격 제어되는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 안팎에서는 “공익제보자로 포장돼 징계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소문마저 나도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직원 A 씨는 지난 7월 업무방해죄, 증거인멸, 전자기록물파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올 10월 초 광주지방검찰청(이하 검찰)에 직원 A 씨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요청하여 해당 자료를 받았다.
그러던 차에 구청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공문, 공문은 권익위원회 법을 내세우면서 A 씨 징계 감면을 강요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다. 한마디로 징계 의결 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선수를 치고 공단에 징계 대상자의 수위를 감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따라서 구청에서 공단의 직원 징계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 충분하다.
공단 청렴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 처분은 유지되고 있었다. 검찰에서 결과를 늦게 보내 징계가 늦어졌을 뿐이다. 구청에서 온 공문은 단순히 참고 자료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 벌금 3백만 원…견책 처분 불공정
공단은 구청 공문을 접수하고 보름 만인 지난 10월 31일 직원 A 씨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는 28일 언론 보도 이후로 다음 달 6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 처분은 구청서 보내온 단순히 참고 자료인 공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며 안팎이 술렁거리고 있다. 직원 A 씨는 광산구청장이 2023년 10월 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공단 직원 4명을 고발하게 하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져 있다. 구청에서는 직원 A 씨를 공익제보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예측 역시 구청과 공단이 B 본부장과 C 팀장의 계속되는 중징계 처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공동정범이라는 추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직원 A 씨가 공익제보자일까?
과연 직원 A 씨가 공익제보자일까. 공단 등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음주 관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음주 행위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를 숨기려다 발각되자 광산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훼손한 장본인이고 B 본부장과 C 팀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광산구 감사관실에 거짓 제보를 한 사실도 수사 결과로 알 수 있다. 공단 모 직원은 “ A 씨가 이 같은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로 둔갑해 구청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감봉 2개월’ 징계 그해 12월 취소
또한,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C 팀장의 ‘파면’ 중징계와 관련해 ‘감봉 2개월’의 징계받았으나 그해 12월 광산구청 D 국장의 이사장 대행 시기에 해당 징계가 취소됐고 감봉 2개월 징계 시 사용했던 포상(징계 감면기준) 또한, 이번 징계의 감경기준으로 재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징계 취소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의 징계 취소 판단으로만 가능할 일인데 왜 B 본부장 ‘해임’과 C 팀장의 ‘파면’, 그리고 광산구청장이 공단의 음주 은폐 관련 광산경찰서에 직접 고발한 사건의 중심인물인 A 씨에게만 징계 취소 등의 관대한 처분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중론이 일고 있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