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수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산하기관 공무원 파견…행정안전부 지침 위반 의혹
구청 공무원 파견, 공단 A 본부장·B 팀장 징계 관여
공무원 파견 공단 조직개편 통해 개방형 자리 창출?

광산구청, 공단에 공무원 파견 주요 정책 ‘좌지우지’
민선 8기 박병규 광산구청장 취임 후 깊숙이 개입 의혹
공무원 파견 공단 조직개편 개방형 자리 창출 정실인사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등 조직관리 지침‘ 위반해
‘해임’, ‘파면’, ‘고발’ 소송 패소 등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입력 : 2024. 12. 08(일) 14:59
가가
[광산저널] 광산구청이 산하기관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공단의 주요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광산저널은 지난 11월 25일 자 6면에 구청,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부당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1일 자 11면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부당 중징계 행정소송서 결국 패소로 이어졌다는 보도를 했다. 앞서 밝혀 듯이 민선 8기 박병규 광산구청장 취임 후 공단의 징계와 관련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 구청, 공무원 파견 공단 징계 부당 관여

광산구는 새로운 구청장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8월경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구청은 특정감사를 통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직위해제 시키고 정직 5개월과 정직 2개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했지만, 패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해 최근 이마저도 패소했다. 공단의 마구잡이 식 징계와 소송은 혈세 낭비로 이어졌으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파견된 광산구청 C 팀장이 관여했다는 후문이 일었다. 광산구청 소속 C 팀장은 공단 특정감사 시 구청 감사관실 감사팀장으로 지난 2023년 3월 공단에 파견돼 같은 해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

▲ 구청, 공무원 파견 공단 조직개편 통해 개방형 자리 창출?

광산구는 공단 설립 초기인 지난 2014년 중반부터 광산구 소속 공무원 2명을 파견했고 2018년 말까지 구청 5급, 6급 두 명씩 총 4년 6개월을 파견했다. 이 같은 공무원 파견은 광주광역시의 산하기관 파견 승인 기간인 4년을 넘어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도 광산구는 공단 8년 차인 2022년 11월경에 구청공무원 3명(6급-1명, 6급 이하-2명)을 또다시 파견해 공단의 주요 규정을 변경했다.

공단은 변경된 규정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 공단 개방형 직위인 경영본부장(공무원 5급 상당) 1명, 청렴 감사실장( 공무원 6급 상당) 1명과 추가로 공단 본부장급인 3급을 신설했다. 애초 1명이던 공단 본부장 직급(공무원 5급 상당)이 3명으로 늘고 추가로 팀장급인 청렴 감사실장(공무원 6급 상당)이 신설됐다. 당시 각종 보도에서는 구청장 측근 자리 만들기 즉, 정실인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변명했지만, 결국 김 모 본부장과 현 임 모 이사장은 광산구청장의 선거를 도운 A 포럼의 공동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났다.

▲ 공무원 파견,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

구청의 소속 공무원 파견은 광산구 조례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이어졌으나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위반이다. 이는 행정 편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설립 10년 차인 공단에 행정안전부 지침인 산하기관의 자주성 등으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에 어긋남에 불구하고 공무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파견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침 내용 중 ▲경영의 자주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 내용에 따르면 구청은 공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파견한 것이다. 특히 ▲소속 공무원이 이사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경우 파견 금지의 내용에 따르면 구청은 공단 정관 및 직제규정 등에 따라 광산구청 청소행정 소관(구 시민생활국) 국장과 생활체육 소관(구 경제문화국) 국장을 공단의 당연직 이사로, 광산구청 예산 총괄부서장(구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감사로 공단 설립부터 현재까지 공단 이사회에 참석해 공단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의 적극적인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 1년 4개월간 공무원 파견 감사 이유?

지난 2023년 초 공단의 조직개편 이후 경영본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고도 개방형 직위인 청렴 감사실장에 대해 광산구 공무원을 1년 4개월(2023년 3월~2024년 6월)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단 안팎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12일 자 광산저널 ‘구청 특별감사 김일 구 본부장이 표적 다음은 신선호 이사장 제하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A 본부장과 B 팀장을 지속해서 괴롭히기 위함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문은 A 본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B 팀장에 대한 CCTV 감시 등에 따른 징계 및 A 본부장의 징계양정 개입 의혹 제기에 따른 ‘파면’, 공단 음주운전 은폐 관련 ‘광산구청장의 광산경찰서 직접 고발’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공단은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소송비용 약 5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손실비용 및 공단 업무 지장 등을 환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공단의 수년간 이어진 공무원 부적절한 파견과 혈세 낭비로 이어진 해임, 파면, 지노위 ·중노위 패소와 행정소송 패소 경찰서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구청의 공무원 파견이 정원 내 또는 별도정원 관리에 의한 파견인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만약 별도정원으로 파견했을 시 광주광역시 승인 회피(미승인)에 따른 문제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광산저널 gsjn@daum.net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