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료 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서 가능…접근성‧효율성 개선 기대
입력 : 2024. 12. 24(화)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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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유선전화로 예약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다. 유선전화 접수방식인 탓에 근무시간에만 접수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제약 없이 상담자가 원하는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예약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통합예약플랫폼인 ‘바로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시민들은 기존처럼 유선전화(062-613-2773)로 상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무료 법률상담은 화요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매주 3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 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이번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법률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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