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내고 세금 부담 덜어요”
- 일시 납부 땐 4.6% 공제 혜택…16∼31일 신청·납부
- 16일부터 위택스·스마트폰·자동응답시스템 등 가능
- 16일부터 위택스·스마트폰·자동응답시스템 등 가능
입력 : 2025. 01. 15(수) 10:32

[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내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거래 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 608-3114, 서구 360-7531, 남구 607-3141, 북구 410-8155, 광산구 960-8169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의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이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내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거래 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 608-3114, 서구 360-7531, 남구 607-3141, 북구 410-8155, 광산구 960-8169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의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이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