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앞두고 예방·단속 강화
명절 인사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중점 예방·단속
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이사장 선거 관련 3억 원),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이사장 선거 관련 3억 원),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입력 : 2025. 01. 17(금) 11:00

[광산저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3.5)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 위원회와 함께 특별 예방·단속을 시행한다.
선관위는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예비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 위원회와 함께 특별 예방·단속을 시행한다.
선관위는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예비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산저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