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우방 1차 입주민, 방음벽 미설치 특헤, 분양 전 사전 협의 과정 생략 추가 의혹 제기
우방 입주민, 방음벽 미설치 구청서 건설사에 특혜 주장
전 주택과장, 입주민·건설사 분양 전…사전 협의 필요성
당시 임차인 대표, 2022년 12월 갑자기 주택과 K 모 여직원
전화로 분양가 구청서 하니 일주일 내에 분양계약 하면 된다
건설사, 분양 관련 사전 협의 과정 전혀 없었고 요구도 없어
전 주택과장, 입주민·건설사 분양 전…사전 협의 필요성
당시 임차인 대표, 2022년 12월 갑자기 주택과 K 모 여직원
전화로 분양가 구청서 하니 일주일 내에 분양계약 하면 된다
건설사, 분양 관련 사전 협의 과정 전혀 없었고 요구도 없어
입력 : 2025. 01. 20(월) 11:25

[광산저널] 광산구 도산동 우방 1차 아파트 입주민 상당수는 담당과장이 아파트 5세대 분양권을 아들을 포함해 지인이 분양받는 등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이면에 방음벽 미설치와 분양이 1년 늦어진 문제가 있다며 또 다른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파트 시행사 측은 겨우 2M 높이 기준으로 소음과 분진을 차단하기는 형편없는 금액을 예치했고 광산구청은 이를 수용했다. 아파트 준공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이다.
복수의 입주민에 따르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광산구청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주려고 작정을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A 씨는 구청과 건설사의 합작으로 미설치된 방음벽 설치를 위해 발로 뛰었다고 말했다. 광산저널에 방음벽과 관련한 당시 서류를 한 뭉치 들고 왔다. (2024년 11월 기준)
결국, 입주민들은 광산구청, 아파트 건설사에 이어 지하철 관리 주체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국철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의 책임을 묻고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아파트 건설사인 ㈜ 벡셀 측에서는 입주 전 소음피해 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예산 3억3천여만 원을 예치했고 방음벽 설치를 피해 나갔고 사용검사(준공)가 나왔고 입주가 시작됐다. 피해 입주민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방음벽 설치를 주장하고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의혹 1 방음벽 미설치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주 벡셀)는 소음도 기준(65㏈ 미만)을 준수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도산동 우방 1차 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비용은 대략 10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설사는 겨우 3억여 원만 공탁하고 방음벽 설치를 면제받았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당시에는 광산구청에서 준공 검사를 앞두고 문서 한 장으로 해결할 일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청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묵인함으로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도산동 우방 1차 방음벽 미설치가 광산구청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일부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충분하다. 입주민 B 씨는 작년 초 우방 1차 입주민은 개인 자격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청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아파트 건설 당시 구청에서 강제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와서 시청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 예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왔다.
의혹 2 아파트 분양 ‘1년 연기’
당시 공동 주택과장인 D 씨와 전화 통화로 분양 절차와 1년 늦어진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D 씨는 분양 기간이 됐다고 무조건 분양전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은 건설사에서 분양신청이 있어야 분양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분양이 1년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민 또는 우방에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분양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결론은 입주민들이 언제까지 분양을 받으려고 하니 우방하고 정리가 돼야 광산구청에서 분양전환을 해준다는 사실이다.
분양을 위해 입주민들과 협의 과정도 물었다. 이에 D 씨는 “광산구청에서 입주민 합의해 오라 하지, 그래야 분양전환 하기 쉬우니까, 말썽이 더 안 나고, 안 해도 크게 문제없는데 그래도 입주민들하고 합의서를 해주어야 당신들이 원하는 금액에 이런다고 입주민들 합의를 해주는 거잖아”라고 분양 전 사전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방 1차 입주민에 따르면 애초 2021년 12월이 아파트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즉시 분양이 이뤄질 줄 알았다. 하지만 분양이 1년 미뤄지고 2022년 12월 분양이 시작됐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시 임차인 대표를 맡은 현 입주자협의회장 A 씨는 “분양이 늦어져 구청장(민선 7기) 면담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불발됐고 민원은 매번 공동주택과로 이관됐다”고 기억했다. 이어 “수개월 간 구청장을 만날 수 없었고 2022년 12월 갑자기 주택과 K 모 여직원이 전화로 분양가는 구청에서 결정하니 일주일 내에 분양계약을 하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와 분양과 관련해 사전 협의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협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하게 잘라 말했다. 입주민 B 씨는 “분양 당시인 2022년 12월 갑자기 우방의 부도설과 일주일 내에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서둘러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시행사 측은 겨우 2M 높이 기준으로 소음과 분진을 차단하기는 형편없는 금액을 예치했고 광산구청은 이를 수용했다. 아파트 준공을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이다.
복수의 입주민에 따르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광산구청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주려고 작정을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A 씨는 구청과 건설사의 합작으로 미설치된 방음벽 설치를 위해 발로 뛰었다고 말했다. 광산저널에 방음벽과 관련한 당시 서류를 한 뭉치 들고 왔다. (2024년 11월 기준)
결국, 입주민들은 광산구청, 아파트 건설사에 이어 지하철 관리 주체인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국철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의 책임을 묻고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아파트 건설사인 ㈜ 벡셀 측에서는 입주 전 소음피해 측정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예산 3억3천여만 원을 예치했고 방음벽 설치를 피해 나갔고 사용검사(준공)가 나왔고 입주가 시작됐다. 피해 입주민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방음벽 설치를 주장하고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의혹 1 방음벽 미설치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주 벡셀)는 소음도 기준(65㏈ 미만)을 준수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도산동 우방 1차 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비용은 대략 10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건설사는 겨우 3억여 원만 공탁하고 방음벽 설치를 면제받았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당시에는 광산구청에서 준공 검사를 앞두고 문서 한 장으로 해결할 일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청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묵인함으로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도산동 우방 1차 방음벽 미설치가 광산구청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일부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충분하다. 입주민 B 씨는 작년 초 우방 1차 입주민은 개인 자격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청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아파트 건설 당시 구청에서 강제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와서 시청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 예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왔다.
의혹 2 아파트 분양 ‘1년 연기’
당시 공동 주택과장인 D 씨와 전화 통화로 분양 절차와 1년 늦어진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D 씨는 분양 기간이 됐다고 무조건 분양전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은 건설사에서 분양신청이 있어야 분양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분양이 1년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민 또는 우방에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분양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결론은 입주민들이 언제까지 분양을 받으려고 하니 우방하고 정리가 돼야 광산구청에서 분양전환을 해준다는 사실이다.
분양을 위해 입주민들과 협의 과정도 물었다. 이에 D 씨는 “광산구청에서 입주민 합의해 오라 하지, 그래야 분양전환 하기 쉬우니까, 말썽이 더 안 나고, 안 해도 크게 문제없는데 그래도 입주민들하고 합의서를 해주어야 당신들이 원하는 금액에 이런다고 입주민들 합의를 해주는 거잖아”라고 분양 전 사전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방 1차 입주민에 따르면 애초 2021년 12월이 아파트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즉시 분양이 이뤄질 줄 알았다. 하지만 분양이 1년 미뤄지고 2022년 12월 분양이 시작됐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시 임차인 대표를 맡은 현 입주자협의회장 A 씨는 “분양이 늦어져 구청장(민선 7기) 면담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불발됐고 민원은 매번 공동주택과로 이관됐다”고 기억했다. 이어 “수개월 간 구청장을 만날 수 없었고 2022년 12월 갑자기 주택과 K 모 여직원이 전화로 분양가는 구청에서 결정하니 일주일 내에 분양계약을 하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와 분양과 관련해 사전 협의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협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하게 잘라 말했다. 입주민 B 씨는 “분양 당시인 2022년 12월 갑자기 우방의 부도설과 일주일 내에 분양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서둘러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영문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