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자동차 1,766대 보조금 지원
- 승용차 최대 910만 원·화물 1,360만 원·승합 7,000만 원
-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입력 : 2025. 02. 05(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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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04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766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1,574대, 화물 177대, 승합 15대이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 중대형의 경우 전년 대비 110만 원이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 지원 기준 차량 가격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200만 원 낮춘다. ▲5,3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이와 함께 전기승용차 구매 때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 택시 250만 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해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때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 원을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때는 광주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대리 접수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전기차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 광주시 누리집 고시 · 공고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광주시 콜센터(062-120), 기후대기정책과(062-613-4341)
구매보조금 시스템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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