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 ‘의원직 유지’
광주지법 형사12부 “범행 고의 없고 경험 부족 등 참작”
입력 : 2025. 02. 10(월)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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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국민 호위무사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7일 법정 선거비를 초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균택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출 정도가 많고 당선이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고의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경험 부족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균택 의원의 책임 여부에 대해 “후보자가 회계 책임자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공모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임한 정황은 없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당선인을 연좌하여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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