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광산구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73% 성과
- 광산구,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 가입으로 안전망 강화
입력 : 2025. 02. 17(월) 11:55

[광산저널]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 송정시장 화재로 17곳(38칸)의 점포가 불타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례 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의회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은 지난해 6월 제288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시장 허가 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2월 기준 광산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는 234개소로, 가입률이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화재공제 의무화 규정 이전인 2024년 4월 말 180개소(54%)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아5일시장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개정 전 10%에서 78%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이번 화재가 발생한 송정5일시장 역시 25%에서 51%로 가입률이 높아지는 등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하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외형 개선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과 화재예방 대책 마련, 화재보험 가입 권고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6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산구의회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은 지난해 6월 제288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시장 허가 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2월 기준 광산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는 234개소로, 가입률이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화재공제 의무화 규정 이전인 2024년 4월 말 180개소(54%)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아5일시장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개정 전 10%에서 78%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이번 화재가 발생한 송정5일시장 역시 25%에서 51%로 가입률이 높아지는 등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하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외형 개선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과 화재예방 대책 마련, 화재보험 가입 권고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감시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6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