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집 주소·실거주 논란 자체 문제 지적
박병규 집 주소 특급 비밀 기사 관련
광산구 전입 시기…“왜 궁금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집 주소 공개 않는 이유, 광산저널에는 알려줄 수 없다”
광산구 전입 시기…“왜 궁금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집 주소 공개 않는 이유, 광산저널에는 알려줄 수 없다”
입력 : 2025. 02. 24(월) 09:37

[광산저널] 광산저널은 취임 후 지금까지 박병규 구청장과 관련해 제기해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 연재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집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카더라 통신’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구청장은 개인 신분이 아닌 공인으로 특히 선출직으로 실정법상 주소를 둔 장소에 실 거주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구청장이 집 주소, 실거주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우려가 적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광산저널은 지역신문으로 논란을 종식 시키기 위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집 주소 특급 비밀’과 관련해 직접 박 구청장을 만나 물었다. 박 구청장은 광산저널 취재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재하고 있는 기사와 관련해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런 기사를 쓰는 그곳은 전무후무하다.”며 불쾌함을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언론사의 취재, 광산저널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취재가 아니고 40만 광산구민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대신해 물어보고 취재하는 것이지만, 박 구청장은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개인적인 내용을 일일이 열거했다. 박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광산저널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박 구청장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들을 기회를 얻었다. 광산저널은 미리 작성한 질문 내용 중 첫 번째 ‘구청장님은 언제(구체적으로) 광산구로 전입해 오셨나요.’라는 질문에 “왜 궁금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라고 답변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인 ‘역대 구청장님 중 집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분인데 집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광산저널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산저널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마치 주소를 알고 싶어 묻는 것처럼 답변했다.
(광산저널에)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구청장 집 주소가 광산저널에서 왜 개인적으로 궁금하냐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구청장. 광산저널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집 주소와 거주 사실에 대해 질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적지 않은 지역민과 구청장 후보 당시는 지난 2022년 선거를 도운 여러 사람마저 구청장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마저도 구체적인 주소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박 구청장이 현재의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을 확인해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할 요량으로 취재에 나섰지만, 정작 박 구청장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개인이 아닌 40만 광산구민을 대신하는 구청장은 집 주소와 거주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법 뒤에 숨을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감추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면 감출 일도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 그냥 말하고 밝히고 될 일이다”고 말했다.
실정법은 이렇다. 주민등록법에 실거주 의무가 있고 주소에 실제 살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실거주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일상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소를 둔 곳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 상식이다.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본을 발급받으면 아랫부분에 구청장 이름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는 더더욱 그런 의무가 각별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기초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실제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즉시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집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카더라 통신’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구청장은 개인 신분이 아닌 공인으로 특히 선출직으로 실정법상 주소를 둔 장소에 실 거주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구청장이 집 주소, 실거주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우려가 적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광산저널은 지역신문으로 논란을 종식 시키기 위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집 주소 특급 비밀’과 관련해 직접 박 구청장을 만나 물었다. 박 구청장은 광산저널 취재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재하고 있는 기사와 관련해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런 기사를 쓰는 그곳은 전무후무하다.”며 불쾌함을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언론사의 취재, 광산저널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취재가 아니고 40만 광산구민이 궁금해하는 대목을 대신해 물어보고 취재하는 것이지만, 박 구청장은 자신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개인적인 내용을 일일이 열거했다. 박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열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광산저널은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박 구청장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들을 기회를 얻었다. 광산저널은 미리 작성한 질문 내용 중 첫 번째 ‘구청장님은 언제(구체적으로) 광산구로 전입해 오셨나요.’라는 질문에 “왜 궁금하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라고 답변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인 ‘역대 구청장님 중 집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유일한 분인데 집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비밀이 아니다. 하지만 광산저널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산저널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마치 주소를 알고 싶어 묻는 것처럼 답변했다.
(광산저널에)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구청장 집 주소가 광산저널에서 왜 개인적으로 궁금하냐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구청장. 광산저널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집 주소와 거주 사실에 대해 질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적지 않은 지역민과 구청장 후보 당시는 지난 2022년 선거를 도운 여러 사람마저 구청장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마저도 구체적인 주소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박 구청장이 현재의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을 확인해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할 요량으로 취재에 나섰지만, 정작 박 구청장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개인이 아닌 40만 광산구민을 대신하는 구청장은 집 주소와 거주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법 뒤에 숨을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감추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면 감출 일도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 그냥 말하고 밝히고 될 일이다”고 말했다.
실정법은 이렇다. 주민등록법에 실거주 의무가 있고 주소에 실제 살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실거주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일상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소를 둔 곳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 상식이다.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본을 발급받으면 아랫부분에 구청장 이름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는 더더욱 그런 의무가 각별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기초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실제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즉시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영문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