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인명 수색 중 파손책임 논란
- 강기정 시장 “행정이 책임지겠다” 약속
- 손실보상제도로 피해액 변제…“소방관 시민 안전 지켜달라” 당부
- 손실보상제도로 피해액 변제…“소방관 시민 안전 지켜달라” 당부
입력 : 2025. 02. 24(월) 16:43

[광산저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에게 부서진 현관문의 수리비를 물게 해야 하나’라는 논란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에서 책임진다. 소방관들은 걱정하지 말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보험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1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인명 수색을 위해 문이 닫힌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다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 500여만 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보험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1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인명 수색을 위해 문이 닫힌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다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 500여만 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광산저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