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모범 부동산중개소 도입…전세 사기 막는다
- 3,647곳 대상 거래실적‧행정처분 이력 등 심사 거쳐 30곳 지정
- 지정서‧현판 제공…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계약 동행 서비스
입력 : 2025. 02. 25(화)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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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 30곳을 지정했다.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역별로 동구 3, 서구 7, 남구 4, 북구 8, 광산구 8곳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3,647개소 가운데 5년 이상 휴업 없이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공모,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정에 앞서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 협력해 신청 자격, 중개 실무, 거래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 14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광주시는 이들 모범 중개사무소에 지정 현판과 지정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시민들에게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계약 동행 서비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거래 사전 법률 상담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 및 분쟁 대처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계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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