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확대
- 올해부터 단독주택 포함…자부담 30%→20%로 최소 9만 원 설치 가능
- 매월 900L 냉장고 1대분 전기 사용 45kWh 절약…월 8,000원 절감
입력 : 2025. 04. 09(수)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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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 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2045 탄소중립 전환 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07세대에 미니태양광 설치(30억 원) 를 지원했다.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예년과 달리 지원 대상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됐다. 또, 기존 설치 세대에 추가설치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소 설치비는 84만 원~95만 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즉, 신청 가구는 20%(16만 8,000원~19만 원) 만 부담하면 된다.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하면 가구당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6만 8,000원~9만 원) 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일반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약 307kWh(6만 90원) 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45kW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900L 냉장고 1대 전기소비량(약 46kWh/월) 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월 8,000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참여 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시공)업체 보급 제품과 자부담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업체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장소를 보유한 시민이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참여(시공)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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