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경찰,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무등록 불법 게임장 단속
입력 : 2025. 04. 09(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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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산경찰서장(경무관 정경호)은 지난 8일 관내 지역의 상가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신·변종 업소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사용되었던‘게임기 50대’와‘키오스크 2대’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최근 인천, 대전 지역 등 신·변종업소가 늘어나면서 관내 지역까지 침투한 불법 게임장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했다. 상호 없는 사무실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00코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로 위장,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회원가입 시키고 가상자산 개인 지갑 생성 이후 로그인 후 게임을 진행하게 하였고, 게임에서 획득한 뱅크 점수를 현금화할 때는 00코인 어플 거래 메뉴에서 판매신청을 눌러 본인 계좌번호로 수수료 10% 제외하고 현금으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며, 모바일 무료‘뉴황금성’게임을 개·변조하여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등록 게임장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광주광산경찰서장(경무관 정경호)은“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단속된 뒤에도 다시 영업하거나 불법 게임장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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