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 · 벽보 훼손, 엄중 대처
입력 : 2025. 05. 20(화) 09:14

[광산저널] 광주경찰청(청장 박성주)는 2025. 6. 3.(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선거사범에 全 수사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 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 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광산저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