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 · 벽보 훼손, 엄중 대처
입력 : 2025. 05. 20(화)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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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경찰청(청장 박성주)는 2025. 6. 3.(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선거사범에 全 수사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 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선거운동 기간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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