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 “군 소음피해 6개 학교 지원 대책 마련해야”
“‘군소음보상법’ 개정 통해 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피해학교 종합 지원 대책 및 지역사회와 소통 필요
입력 : 2025. 06. 13(금)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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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광산구에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만도 2,800여 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심리 불안 등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공병철 의원은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 피해 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혀 없으며, 민간공항이 75웨클인데 비해 군 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 지역으로 규정되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방음시설, 대체 학습,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군이 지역사회와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의회‧광산구‧광주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국회‧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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