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6명 검거
- 범행 콜센터 운영자 등 6명 검거(구속 3명), 현금 2억 5,400만 원 압수
- 미인가 회사이거나, 개인 명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요구하면 사기 의심
입력 : 2025. 06. 18(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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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경찰청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26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사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금융투자업*)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그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올해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를 순차 특정 후 검거·구속하였으며, 범행 수익금 2억 5,400만 원도 압수하였다. 피의자들은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범행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며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또 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면서 “최근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일부 정상적인 주식이나 수익을 미끼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속지 말아야 하며, 인가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4조 1호: 5년↓징역 또는 2억 원↓벌금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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