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골목경제 살린다
- 하반기 500억 원 규모…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5,000만 원 융자
- 1년간 대출이자 3⁓4% 지원…대출 신청은 광주신용보증재단서
입력 : 2025. 07. 02(수)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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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시가 계속되는 경제 악화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7월부터 시작한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 원으로 지난 1월부터 상반기 특례보증 1,200억 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 원 규모를 시행한다.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 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은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로 각각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으로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1년 거치 2·4·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jsinbo.or.kr)을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난 해소와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가동하고, ▲골목상권 주변 도로 야간 주차 허용 ▲시·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 상점가 간 1:1 매칭 지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골목상권 전담 조직 신설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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