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공단,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안 하나 못하나 '강 건너 불 구경’
공단 조사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론 만장일치 채택
공단 노조, 국민주권 정부서 이례적인 사건…총력 대응
내부 문제 넘어 광산구청장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 문제
입력 : 2025. 12. 15(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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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시설공단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공단 인사위원회가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광주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공단 인사위원회가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법률·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구의 판단을 사용자가 임명한 공단 인사위원회가 근거 없이 뒤집은 것은 전국적으로도 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단 조사위는 노무사와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피해자·행위자·참고인 조사, 자료 검토 등을 수 개월간 진행한 뒤 2025년 11월 7일 “피해자 3명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라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사위는 내부 형식적 절차가 아닌 법률 및 노동전문가 중심의 준사법적 조사 방식을 적용했으며, 다수 진술과 정황·자료를 종합한 객관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2025년 11월 28일 공단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의 공식 판단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심각한 논란을 낳았다. 인사위원 전원 이사장이 위촉·임명한 내부 인사 중심이고, 인사위원장은 행위자인 공단 사업본부장의 동료인 경영본부장이었다.

즉, 이해충돌 관계 구조 속에서 법률·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의 공식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조사위가 ‘괴롭힘 인정’ 결론을 내린 이후 공단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를 마지못해서 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년 11월 20일, 행위자는 분리조치 기간 중 피해자가 있는 근무공간을 찾아와 직접 대면·접촉이 발생하였다. 이는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피해자 3명은 모두 특정노동조합 조합원이며 반복된 경위서 요구, 공개적 모욕감, 불리한 업무 배정 등 여러 피해 정황을 지속해서 진술했고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적 압박으로 병가·휴직까지 사용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이 “현 국민주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도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법률·노동 전문가 5인의 만장일치 조사결과 부정, 인사위는 새로운 증거·근거 없이 정반대 결론, 인사위원장과 행위자가 같은 조직 라인, 피해자 모두 조합원 → 부당노동행위 의혹, 분리조치 기간 중 접촉 사례 발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 구성원 대다수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기관인 조사위의 판단이 인사위원회에서 무력화되었으며 절차적 신뢰성까지 흔들리는 결정이 최근 사법절차에서 논란이 되었던 ‘파기환송심’의 사건처리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노동전문가의 판단이 내부 조직 절차에서 부정될 때 발생하는 제도적 불신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징계하지 않은 사실은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과도 충돌하고 있다.

‘조사기구의 사실 판단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 ‘결과를 축소·왜곡하거나 반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괴롭힘 인정 시 바로 조치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여러 차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단 인사위원회 결정은 조사위 판단을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취지와도 충돌한다.

노동조합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노동청은 공단 사용자 측에서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을 확인해주며,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며 결과 통보가 오면 검토하겠다. 라고 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 이후 단계에서 행정 감독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드러났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장치가 무력화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이 공단 내부 문제를 넘어 광산구청장의 공단 관리·감독 책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301회 정례회 구정 질의에서 김태완 의원이 공단 이사장의 인사 운영, 조사위 결론 후 보호조치·징계 미이행,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은, 공단 내에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광산구청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보여준 것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은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본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즉시 다음 대응에 착수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산구청, 공단, 각 정당 당사 앞 규탄 집회와 규탄 보도자료 전국 배포, 고용노동부에 정식 진정 제출.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 감사·진정 청구, 부당노동행위 및 직무 관련 고발, 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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