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근린공원 ‘시민 휴식공간’ 조성 개방
광주 장기 미집행 일몰대상 도시공원 중 첫 번째
산책로·운동 시설, 화장실·벤치 등 편의시설 갖춰
입력 : 2020. 12. 30(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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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장기 미집행 일몰 대상 도시공원 중 첫 번째로 신촌근린공원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돼 지난 23일 개방됐다.
광주광역시는 24개 일몰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하나인 신촌근린공원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추진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신촌공원은 1975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45년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도시공원으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자 일몰 대상 공원이었다.

광주시는 공원 일대 항공기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시 재정을 투입해 휴식과 운동, 산책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두 차례 선정돼 2018년과 2020년 국비 11억2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2만3000㎡를 조성했다.
신촌근린공원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 등 환경이 열악했지만, 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숲이 있는 산책로와 운동 시설, 화장실,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광장도 갖추게 됐다.

특히, 올해 2차 조성사업에서는 지역 주민과 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제기한 불법 경작과 해충의 온상인 농수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숲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용섭 시장은 “장기 미집행공원 중 첫 번째로 준공한 신촌근린공원이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나머지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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