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격리 위반·역학조사 방해 엄정조치
광주경찰, 315명 수사, 237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신속대응팀, 소재 불명자 파악 등 강력사건 준해 처벌
입력 : 2021. 01. 07(목) 10:25
가가
코로나 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경찰청(청장김교태)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관련해 지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을 수사,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고 현재 16명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별 수사 현황(1월 4일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사례는 33명(29건) 수사해 30명(27건) 기소 송치하고 2명(1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집합금지 위반은 259명(45건) 수사를 벌여 196명 (39건) 기소 송치했고 14명(2건)은 수사 중이다.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청 산하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해 소재 불명자 소재를 파악하는 등 보건당국·지자체의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코로나 19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 분류, 강력사건에 따르는 긴급출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광주 경찰은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33명(29건)을 수사해 30명(27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2명을 수사 중이다.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 격리 마지막 날이라고 방심해 다른 지역 방문, 은행 일을 보기 위해 외출, 물건을 가지러 다른 가족의 집 방문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모두 처벌됐다.

광주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259명(45건)을 수사해 196명(39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명을 수사 중이다.
유흥주점 영업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업주 기소 송치했고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목적으로 20명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기소 송치했다.

주류를 판매하면서도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노래방 업주 기소 송치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미성년자를 피시방에 출입시킨 피시방 업주 기소 송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주 경찰은 방역 당국·지자체의 역학조사에 협조키 위해 광주청 산하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81명의 소재 불명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했다.
특히, 지난 7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이탈, 전남 영광으로 도주, 입원 조치를 거부한 사건에서도 신속한 소재 수사를 통해서 추가 전염을 막는 데 이바지했다.

아울러, 광주 경찰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112신고는 강력사건에 따르는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112신고 총 2,232건을 접수해 259명을 적발하였다.

광주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역학조사 방해)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이 N 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작은 방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