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생 육아 수당’ 1월 1일부터 적용 지급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핵심정책 추진
출생축하금, 부모중 1명 광주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육아 수당, 1월 1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하인 아동
출생축하금, 부모중 1명 광주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육아 수당, 1월 1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하인 아동
입력 : 2021. 01. 13(수) 10:01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광주출생 육아 수당’이 1월1일부터 적용돼 지급한다. 출생 육아 수당은 출생축하금과 육아 수당으로 나눠 운영된다. 지급 대상은 출생축하금은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육아 수당은 1월 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다.
출생축하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거주하고 광주시에 출생신고 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게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아이가 1월 이후 출생하고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3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 수당은 1월 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을 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계좌로 자동 지급한다. 광주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시 별도 육아 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전입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후부터 지급한다.
출생 육아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1월 대상자는 거주지 등 확인을 통해 2월에 지급된다. 즉, 1월 출생아의 경우 2월에 출생축하금과 육아 수당을, 2월 출생아의 경우 3월에 출생축하금과 육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지급됐던 출산축하금(10만~60만 원)과 마더박스(10만 원)는 출생축하금(100만 원)으로 통합된다. 또 2020년 출생아는 올해 말까지 신고된 건에 한해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며, 2022년 1월1일 이후 신고할 경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영유아 병원비(둘째 이상, 2년간 100만 원)는 육아 수당으로 대체돼 2020년 12월 신청자만 올해 1월까지만 지급한다.
출생축하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거주하고 광주시에 출생신고 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게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아이가 1월 이후 출생하고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3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 수당은 1월 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을 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계좌로 자동 지급한다. 광주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시 별도 육아 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전입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간 후부터 지급한다.
출생 육아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1월 대상자는 거주지 등 확인을 통해 2월에 지급된다. 즉, 1월 출생아의 경우 2월에 출생축하금과 육아 수당을, 2월 출생아의 경우 3월에 출생축하금과 육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지급됐던 출산축하금(10만~60만 원)과 마더박스(10만 원)는 출생축하금(100만 원)으로 통합된다. 또 2020년 출생아는 올해 말까지 신고된 건에 한해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며, 2022년 1월1일 이후 신고할 경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영유아 병원비(둘째 이상, 2년간 100만 원)는 육아 수당으로 대체돼 2020년 12월 신청자만 올해 1월까지만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