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기능과 권한만큼 ‘막중한 책임감 느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의회 역할·기능 강화
겸직금지 의무 구체화…의정 활동비 현실화 필요
조례 정비 통해 행정의 실효성 높이는 과정 필요
탄약고 이전 문제 본질, 광주 군 공항 조속 이전
입력 : 2021. 01. 13(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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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등 어깨가 무거워졌다.
시행은 법령공포 후 1년으로 지방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많아졌다.
지난 8일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을 만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의회의 견해를 들었다. /편집자 주


Q1.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시행은 법령공포 후 1년으로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광산구의회의 계획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인사권 독립은 한계가 있으며 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정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달라진 지방자치제도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빠진 자치 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Q2. 주민이 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 가능한 ‘주민 조례 발안법’에 대한 견해는.
기존 법률은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지자체에 청구만 할 수 있었으나 ‘주민 조례 발안법’의 별도 제정으로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발안 인구요건을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완화하고 발안 나이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 획기적으로 주민 주권을 강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주민 조례 발안법’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조례 발의에 나서주시기를 희망합니다.

Q4.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보좌관제 도입 의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부터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말까지 의원 정원의 4분의 1 범위까지 제한적이고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최소 의원 1명당 전문인력 1명 정도는 배치돼야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전문인력 조직이 탄탄해진다면 의원의 역할인 구정 감시와 견제에 더 전문성을 갖출 것입니다.

Q5.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법률은 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의무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방의회 투표결과와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민에 의한 지방 권력 감시시스템이 강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Q6.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는데
현재는 지방의원들이 비위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문이나 징계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자신과 동료의원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한 대목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Q7.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에 대한 의견은.
기존 법안에서는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해 각종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겸직금지 대상을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및 사무 위탁 기관‧단체로 확대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의원은 의정 활동비를 받고 지자체 사업 계약이나 인허가 관여 권한이 있는 만큼 비위를 미리 막자는 취지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근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로 겸직 신고를 의무화하고 매년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Q8. 8대 의회 남은 임기 중에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급하지 않은 조례 정비를 통해 통합하거나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지방의원으로서 주민의 권익 증진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례들은 제정 후 사장돼 유명무실화되거나 예산의 미반영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와 시대의 변화상을 따르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 추세에 조례도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운용되지 않고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8대 의회는 의원 간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9대 의회에서 재선한 의원들이 조례 정비 특위를 꾸려 폐지할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통합 등의 조례 정비를 추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Q9.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은?
마륵동 탄약고 이전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이전을 결정하면서 2016년부터 잠정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탄약고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이전 결정이 났었지만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탄약고도 함께 이전키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진 중이던 사안을 지역 개발 논리 등과 맞물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바라는 탄약고 이전 문제의 본질은 광주 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앞장서서 추진해야 합니다.

Q8. 8대 의회가 일할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향후 계획이나 다짐이 있다면.
올해 광산구의회가 30살을 맞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라는 전환점이 마련돼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기능과 권한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의장을 포함한 16명의 구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숙원사업들이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나가는 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송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시나 구의 결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의원으로 그리고 광산구의회 의장으로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고 광산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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