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기영합주의 무분별한 ‘조례 제정권 남발’
대중영합주의, 소속 정당 공천 기준 실적
특정 단체 이익 대변, 예산 확보 길 터줘
구청장 책무만 명시 예산 낭비·행정 소모
타 의회서 슬그머니 베껴 일부 수정 제정
정비·통폐합, 불필요 조례 폐지 등 탄력
입력 : 2021. 01. 26(화)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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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제정으로 조례가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2만 광산구민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존재감마저 없는 조례를 포함해 무려 400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방의원의 대중영합주의에 따른 조례 제정과 차기 지방선거에 소속 정당의 공천 기준이 되고 있어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예산 확보의 길을 터주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례의 사전적인 정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이미 제정된 조례의 정비와 통폐합 그리고 필요 없는 조례의 폐지 등이 탄력을 얻고 있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일부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있지만, 공직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타 의회의 조례를 슬그머니 베껴와 내용 일부만을 수정해 제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방의원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실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의회 경시 풍조를 자초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원은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단체장의 책무만을 적시하고 있어 제정권을 가진 지방의원들의 무차별적인 조례 제정이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는 더욱 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 무분별한 조례 제정 탓에 지방의원의 자질론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광산구의회 8대에서 무려 76건의 조례가 제정됐다.
7대 의회에서는 20건, 6대에서는 4건에 비해 엄청난 양의 조례가 제정돼 8대 의회가 일견 열심히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구체적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조례로, 실적 위주의 제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7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광산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또 같은 해 11월 제정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특정 단체의 예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아니겠냐는 비난이 의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조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됐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수완동의 한 주민은 “조례는 믿고 선출해준 유권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야 하고 현실성이 있는 섬세한 조례를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의원은 “조례뿐 아니라 5분 발언, 신상 발언까지도 소속 정당에서 실적으로 삼고 있어 불가피하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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