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간 ‘싸움’은 이제 그만!!
지적재조사 통해 토지 정형화‧경계 조정…송치, 북산1, 오산1지구

입력 : 2021. 04. 19(월) 11:04
가가
[광산저널] 광산구가 1100필지, 46만9601㎡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해 토지 정형화와 경계 조정 등을 실시하는 국책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송치지구(593필지/28만2000㎡), 북산1지구(266필지/10만9000㎡), 오산1지구(241필지/7만7000㎡)등 3개 지구다.

이에 광산구는 최근 31일간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4월 말까지 광주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기 위해 3개 지구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는다.

광산구는 지난달 2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LX)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했고 오는 9월 중순까지 건축물, 울타리, 현황 도로 등 토지의 실제 현황에 대한 측량을 추진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 간 협의 및 광산구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19일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지적재조사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