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용법
입력 : 2021. 04. 28(수) 11:21

[광산저널]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고
근로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퇴직급여)을 회사가 아닌 별도의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5년 이상 유지를 하면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있는데 따로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를 위한 연금이 여러 종류가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있는데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 퇴직연금을 최소로 준비를 해야 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면 추가로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풍족하지는 않는 게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로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10년 정도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은 운용주최에 따라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이 되는데
DC형과 IRP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어 최근 들어서 사업자가 운용하는 DB형보다 인기가
많다. DC형과 IRP는 연말정산 시에 연 700만원(월 59만원 최대 혜택)까지 세액공제도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그중에서도 IRP의 경우 월납, 일시납 모두 가능하고 예·적금, 펀드, ETF 등 내 마음대로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고 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 일 때는 최대 16.5, 이 상일 때는 13.2%의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1,155,000원 / 924,000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목적 및 전세보증금 활용 목적이라던지 가족 중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인출로 자금 활용도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TDF(Target Date Fund)가 가장 유리하다. 나이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 및 배분을
하고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고 상장리츠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내 안전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퇴 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내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자.
하지만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고
근로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퇴직급여)을 회사가 아닌 별도의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5년 이상 유지를 하면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있는데 따로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를 위한 연금이 여러 종류가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있는데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 퇴직연금을 최소로 준비를 해야 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면 추가로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풍족하지는 않는 게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로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10년 정도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은 운용주최에 따라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구분이 되는데
DC형과 IRP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어 최근 들어서 사업자가 운용하는 DB형보다 인기가
많다. DC형과 IRP는 연말정산 시에 연 700만원(월 59만원 최대 혜택)까지 세액공제도 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그중에서도 IRP의 경우 월납, 일시납 모두 가능하고 예·적금, 펀드, ETF 등 내 마음대로 포트폴리오를
설정할 수 있고 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 일 때는 최대 16.5, 이 상일 때는 13.2%의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1,155,000원 / 924,000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목적 및 전세보증금 활용 목적이라던지 가족 중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인출로 자금 활용도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TDF(Target Date Fund)가 가장 유리하다. 나이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 및 배분을
하고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고 상장리츠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내 안전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퇴 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내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자.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