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장 “협약하고 나니 고교동문 아들이더라”
KTX광주송정역 주차대행-발렛파킹 사업은 ‘대박’
발렛 사업자등록에 보험가입, 누구나 할 수 있어
발렛파킹요금도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1만원으로
주차대행비 현금으로만 받아 ‘탈세 의혹’ 불거져
입력 : 2021. 05. 01(토)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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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가 KTX광주송정역의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에 나서는 방편으로 발렛파킹-주차대행을 주목했다면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보이나 수의계약이라는 무리수를 통해 김삼호 구청장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이고 있냐는 점이다.

그것도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다 헌법재판소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들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이 재개된다면 임기를 채울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고교동문 챙기기 나섰다는 ‘특혜 의혹’에 스스로 빠져들었으니 말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고교동문인 F대리운전회사의 대표의 아들이 ‘특혜 의혹’이 불거진 F발렛업체 대표라는 사실에 시민들의 의심이 가득 찬 눈총에 이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 버린다.

물론 광주에 변변한 발렛파킹업체가 없고 F대리운전의 주차대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F발렛업체를 시범사업업체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는 해명이지만, 공모를 진행했다면 광주지역 수많은 대리운전회사 등이 응모했을 거라는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주차대행-발렛파킹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험을 가입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광산구가 굳이 특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KTX광주송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공신력 있는 업체로 보여주게 만들어 주고 말았냐는 점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까지 지원이 가능한 본 사업으로 선정한다니 F발렛업체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답정너’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F발렛업체가 협약 체결 전에 진행한 주차대행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불법 의혹 등이 제기됐다.

F발렛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발렛사업을 하면서 보험은 가입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발렛파킹 비용을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받았다”라고 밝혀 탈세 의혹까지 불거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F발렛업체에 연락해 (수입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발렛파킹비도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에서 받는 1만 원으로 똑같이 책정해 F발렛업체의 KTX광주송정역 주차대행비가 ‘착한 요금’ 인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나아가 F발렛업체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임시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주차한 후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주차대행사업 특성에 비쳐 볼 때 하루 7000원, 1시간 2000원인 주차요금도 별도로 청구하기에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알짜배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라는 여론을 외면하고 감추기에는 ‘특혜 의혹’의 상처가 곪을 대로 곪아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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