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 사업 추진하면 F발렛업체 ‘답정너’
주차빌딩 건립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으로
업계 “합리적 의심에 총을 빼 들어야” 불만 토로
의회 “고교동문 언론보도후 알아, 지켜보고 있다”
F발렛업체 “본 사업 선정 안 돼도 주차대행 계속”
입력 : 2021. 05. 01(토)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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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주차빌딩 건설을 바라보며, “이것이야 말로!”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고교동문업체 밀어주기 특혜 시비의 결정판이라는 분석이다.

코레일은 KTX광주송정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1주차장에 1580면 규모의 주차빌딩 건설을 광주시, 광산구와 협의를 통해 4월 21일 착공을 5월 21일로 연기하며 임시주차장을 5월15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주차빌딩 건설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400여 대의 승용차 등이 주차할 수 있는 KTX광주송정역 제1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폐쇄되고 주차빌딩 건설에 들어가고 코레일이 제1주차장을 대체하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지만, 그곳은 KTX광주송정역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 발렛파킹-주차대행이용은 계속 불어날 것이 뻔해 보인다.

놀라운 사실은? 주차빌딩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나 걸려, 내년 7월께 완공한다는 것이기에 KTX광주송정역의 주차난은 불 보듯 뻔하고 이용객들은 주차대행서비스를 하는 F발렛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대박 사업’이라는 평가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 사실을 간과했고, 고교동문인 F대리운전 대표는 이를 알지 못했을까?

광산구는 오는 12월 KTX광주송정역 발렛파킹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전환해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발렛파킹 사업을 해온 F발렛업체가 본 사업 협약 체결 업체로 선정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합리적 의심에 칼을 든다면 우리는 총을 빼 들어야 한다” 라며 업계 관계자들이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12월 발렛파킹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결과를 판단해 내년에는 공모를 거쳐 본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며 “본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구비 등 예산지원이 이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광산구의회 한 의원은 “협약을 체결한 발렛업체가 김삼호 구청장과 고교동문이라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사업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F발렛업체 관계자는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됐다고 본 사업업체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본 사업업체 선정에서 떨어져도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KTX광주송정역에서 서비스로 경쟁하며 발렛파킹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저널과 통화에서 “KTX광주송정역 주차난과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기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발렛사업을 추진했다. 공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담당부서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업체 이익보다는 교통난 해소와 사회적기업 육성 등 좋은 취지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업체인 F발렛 대표가 고교동문 아들이라는 ‘특혜 시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과연 그럴까? 광산저널에 쏟아진 제보에 따르면 “고교동문인지 몰랐다”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해명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수 있어 추가 확인 취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김삼호 광산구청장 고교동문 특혜시비’ 등 관련

본지는 지난 4월28일자 1면 <김삼호 광산구청장 고교동문 ‘특혜시비’>, 5면 <내년 본 사업 F발렛업체 ‘답정너’>, 5월12일자 1면 <김삼호 광산구청장 ‘진실게임’ 3막3장>, 5월26일자 1면 <김삼호 광산구청장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으로 광산구가 KTX광주송정역 발렛파킹 사업에 따른 F발렛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정정보도≫ 사실 확인 결과, KTX광주송정역 발렛파킹 사업에 따른 광산구와 F발렛업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공모 절차 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고,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론보도≫ 광산구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공신력을 높여주고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F발렛업체가 제출한 실적이 허위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F발렛업체는 F대리운전 발렛사업부의 실적임을 밝혔으므로 허위 실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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