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진실게임’ 3막3장
3천만원 뇌물, 향응 VS 구청, 업체 최후의 발악
발렛업체 특혜 의혹 VS 협약하니 고교동문 아들
공단 정당활동 합헌 VS 항소심 속행에 임기는?
입력 : 2021. 05. 14(금)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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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청 공무원들을 향해 먹구름이 몰려들며 ‘진실게임’ 3막 3장이 무대에 올랐다.

인허가 명목으로 3000만 원 뇌물을 준 데다 10여 년간 광산구 공무원들의 인사를 챙기고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한 골재업체 대표의 실토가 터져 나오며 김삼호 구청장과 광산구청 공무원들을 무대에 올려 ‘진실게임’ 첫 막을 장식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골재업체가 8년 여간 불법행위를 저질러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광산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한 최후의 발악이다”고 밝혔다.

골재업체 대표는 “지난해 4월 2일 사업허가 사례비로 광산구체육회 간부에게 3000만 원을 건네며 ‘배달 사고 없이 청장님께 전달되면 좋겠다’고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사업 인허가를 요구하며 구청 안팎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진실게임’ 두 번째 막을 연 것은 KTX광주송정역 F발렛업체 시범사업 협약 체결이다.

F발렛업체가 광산구에 사업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 등에다 김삼호 구청장 고교동문 자녀 업체로 밝혀지는 등 공모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버린 사실이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KTX광주송정역의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대행 사업을 도입했다. 협약을 체결하고 나니 고교동문 아들이더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F발렛업체가 협약 체결일 보다 불과 20일 전에야 법인을 설립했고, 광산구에 제출한 실적도 김삼호 구청장의 고교동문인 부친 회사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김삼호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항소심 재판이 곧 속행될 전망이라 임기를 채울지 의문이 일고 있는 ‘진실게임’ 세 번째 무대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대해 같은 해 10월 1일 공직선거법상 당원 모집,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2년 6개월여간 재판이 자동으로 정지돼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족쇄를 풀 것으로 보이나 김삼호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다툼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다. 차질 없는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출 후기]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주연을 차지하며 쏘아 올린 ‘진실게임’ 3막3장을 지켜보는 광산구민 대부분은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내려도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 나오는 등 ‘진실게임’의 불이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어 3막3장을 훨씬 뛰어넘는 블록버스터급 속편 제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제보와 격려 바랍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김삼호 광산구청장 고교동문 특혜시비’ 등 관련

본지는 지난 4월28일자 1면 <김삼호 광산구청장 고교동문 ‘특혜시비’>, 5면 <내년 본 사업 F발렛업체 ‘답정너’>, 5월12일자 1면 <김삼호 광산구청장 ‘진실게임’ 3막3장>, 5월26일자 1면 <김삼호 광산구청장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으로 광산구가 KTX광주송정역 발렛파킹 사업에 따른 F발렛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정정보도≫사실 확인 결과, KTX광주송정역 발렛파킹 사업에 따른 광산구와 F발렛업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공모 절차 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고,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론보도≫ 광산구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공신력을 높여주고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F발렛업체가 제출한 실적이 허위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F발렛업체는 F대리운전 발렛사업부의 실적임을 밝혔으므로 허위 실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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