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8월 12일 재판 속행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 빨라질 듯…구청장 임기 정면 승부
입력 : 2021. 05. 18(화) 16:42

광주고등법원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8월 12일 재개한다.
[광산저널]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8월 12일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대해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1일 당원 모집,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김삼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단 직원들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2019년 2월 28일 항소심 속행을 끝으로 2년 이상 재판을 중지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항소심 속행이 불가피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족쇄를 풀 것으로 보이나,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검찰과 김삼호 피고인 간의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8월 12일 오후 5시에 속행하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시설공단 직원 등 7명이 피고인 석에 앉아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대해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1일 당원 모집,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김삼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단 직원들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며 2019년 2월 28일 항소심 속행을 끝으로 2년 이상 재판을 중지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 상근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항소심 속행이 불가피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족쇄를 풀 것으로 보이나,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검찰과 김삼호 피고인 간의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8월 12일 오후 5시에 속행하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시설공단 직원 등 7명이 피고인 석에 앉아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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