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적반하장(賊反荷杖)
광산구청장 “고교동문 아들인지 몰라”
F업체 대표 부친 “한두 차례 만났다”
시범사업 협약도 허위서류 제출 ‘의혹’
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 다툼 불가피
입력 : 2021. 05. 30(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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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이 있다.

도둑이 되레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것을 빗댄 말로 조선 인조 때 학자인 홍만종의 문학평론집 ‘순오지’에 ‘적반하장은 도리를 어긴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성내면서 업신여기는 것을 비유한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우리 속담이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행정 행위를 도마에 올려놓고 보니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보인다.

광산저널은 두 차례에 걸쳐 KTX광주송정역 주차대행 시범사업 협약 체결을 두고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F발렛업체 간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관해 광산구는 김삼호 구청장 직인을 찍은 공문을 보내 ‘광산구와 F업체 협약’ 보도 관련,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달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광산구가 F발렛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으로 입찰 또는 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보도가 틀렸다는 것이다.

또 KTX광주송정역 발렛사업의 본 사업 지속 여부는 정해진 바 없어 예산 지원 여부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해명이다.

이에 광산저널은 F발렛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수의나 공모대상이 아니라 협약 체결, 불과 20일 전에 법인 등록을 하고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교동문 아들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한 행정 행위라는 것인지 광산구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더구나 광산구가 협약 체결을 앞두고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 전화번호, 김삼호 구청장 발언 등까지 소개하고 KTX광주송정역 교통체증 해소의 한 방편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주차대행사업을 본 사업으로의 지속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니 이런 행정 행위가 어디에 있는 지?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평가‧분석 후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면 10개월여 동안 주차대행을 한 F발렛업체가 선정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냐? 는 ‘답정너’라는 지적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광산저널은 광산구의 정정보도 요청에 ‘적반하장’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한다.
광산구민의 알 권리 충족, 광산구청의 행정 행위에 관해 특혜 의혹 제기 등 언론의 사명인 권력을 향한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 지방계약법상 F발렛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공모나 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치자, 그러나 공청회나 주변 주차장 업주, 지역 대리운전업체 등에 ‘발렛 사업’을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광산구의 입장을 되묻는다.

특정 업체인 F발렛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맺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김삼호 구청장 등 광산구 공직자의 ‘직무 유기죄’, ‘직권 남용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는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는 여론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말한 “협약하고 나니 고교동문 아들이더라.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디테일(세부사항)한 것은 담당과로 물어봐 달라”는 해명은 두고두고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F발렛업체 대표 부친은 “(김삼호 광산구청장) 한두 차례 만났다.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KTX광주송정역 F발렛업체 특혜 시비와 관련해 광산구민, 시민단체 등이 고발장을 준비하고, 광주경찰은 이미 동향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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