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K 주도, 대법원까지 안 가는 조건…광산구 2019년 12월 한시적 1년 불법 허가
허가 조건 복구예치금 증권 발급하려고 담당과 동행
보증보험사 “어떻게 증권을 끊어줍니까. 불법 지역을”
광산구청, 현금 2천만 원 담보 식으로 통장예치 요구
“문00 막 2018년 소송 시작할 때 김00 나에게 소개”
보증보험사 “어떻게 증권을 끊어줍니까. 불법 지역을”
광산구청, 현금 2천만 원 담보 식으로 통장예치 요구
“문00 막 2018년 소송 시작할 때 김00 나에게 소개”
입력 : 2021. 05. 30(일) 10:37

[광산저널] 광산저널은 최근 신문사 사무실에서 골재 선별장 Y개발 대표와 인터뷰를 2시간여 진행했다. 조영문 광산저널 대표가 직접 Y개발 대표와 만나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들었다.
Y개발 대표는 골재 선별장 허가를 대가로 3000만 원을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최측근인 광산구체육회 간부에게 건네며 “배달 사고 없이 청장님께 전달을 요구했었다”고 실토하는 등 10년 이상 골재 선별장 사업을 하며 광산구 공직자들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고 인사를 챙겨왔다고 주장하면서 본인도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다”며 일련의 사태에 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특히 Y개발 대표는 작지 않은 목소리로 자신과 관련한 광산구청 공직자와의 유착, 금품제공, 향응, 정기 상납과 승진과 전보 등 인사까지 굴절된 정황을 자세히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김삼호 구청장 명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고 금품수수 사실도 부인했다.
이에 광산저널은 광산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골재 선별장 Y개발 대표와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한다. /편집국
▼골재 선별장 Y개발 의혹의 단초 ‘광산구의 첫 번째 직무유기’
Y개발 대표 : 모든 공무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을 사는 입장이거든. 적이 아니라 내 인생은 끝이지.
그럼 11년 전에 끝났으니까 불법이잖아요. 연장도 안 해줬고, 허가도 끝났고. 불법이잖아요.
고발도 안 하고. 일을 해. 그러고는 2014년도에 돌아와. 2014년도에. 그러면 햇수로는 4년인 거. 4년이 돌아와서 복구도 안 한 상태에서 요놈. 요놈 담뱃값만큼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4년 지나가고 나한테 와요. 자기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예치금이고 뭐고 다 실효가 되어 버려. 못 해. 증권을 끊어놨구나. 어어. 2년이 지나버리면 실효가 되어 버려.
이해시키기 상당히 힘듭니다. 맞죠? (웃음)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어. 일해. 그니까 2년이 지난 후에. 4년이 지난 후에. 나를 또 허가를 내줘.(골재 선별장 지역만 한정해 허가)
(기자) 그때가 언젭니까? 14년도. 2014년도. (기자) 2014년도에 허가를 내줬다고요?
Y개발 대표 : 그런데 2016년에서 와서 꼭 이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요놈 내놓은 놈. 가운데만 됐고 가(바깥쪽)에 가 불법이라고 해요.
(기자) 나머지 한 3천, 4천 정도?
Y개발 대표 : 그렇죠. 그놈이 2016년에서 와서 중간에 허가 다 내주고 영구적으로 다 내줘놓고,
이때가 김삼호 구청장 취임 전후로 해서?
취임해서 아마 나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류 보면 내가 따지는데. 보면 아는데.
(기자) 그럼 사업자로 고발한다 이 말이죠?
Y개발 대표 : 네, 나를 고발해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기자) 나머지 토지분에 대해서?
Y개발 대표 : 예 그리고 영업정지 6개월을 먹여버려.
(기자) 잉여 토지에 대해서 사업자 고발을 하고 영업정지를?
Y개발 대표 : 예,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것은 허가 난 부분에 대한 책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러면 영업정지 먹이지 불법을 어떻게 영업정지 먹이냐고
▼민선 7기 출범하면서 두 번째 단초 Y개발 고발
(기자)00과장이?
Y개발 대표 : 예. 그리고 거기 계장이 000. 현재 00과장 하는 놈. 요것들이 나를 영업정지 먹이고 고발하고 그래요. 여기서 서류가 없는 겁니다. 이 00하고 나하고 합의를 합니다.
(기자) 00하고?
Y개발 대표 : 2018년부터 봄경이잖아요. 초경부터 시작해서 2019년 3월까지? 10월까지~
(기자) 2019년 10월경까지 법적 다툼을 했다는 거죠?
Y개발 대표 : 예. 여기에서 또 협의가 나온 겁니다.
(기자) 법적인 판단은 구하지 않고?
Y개발 대표 : 예,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문00 소개로 2018년 비선 실세 첫 접촉
(기자) 그니까 조정을 했구먼.
Y개발 대표 : 그렇죠. 조정했지. 그게 이제 공갈을 막 엮어 나한테. 구청에서 지금의 측근 김00이 나와요.
(기자) 2019년 10월 전에? 재판 중에!
Y개발 대표 : 이제 내가 막 일을 보고 있을 때, 문00이라는 사람이 소개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다니니까. 그것이 구청장 선거본부 대책위원장이었어.
(기자) 김00이?
Y개발 대표 : 예. 그래서 문00이라는 사람이 나를 소개를 해.
(기자) 이때가 이제 2019년도 10월 전후로 해서?
Y개발 대표 : 아니지. 더 빠르지. 막 소송 시작할 때 나를 소개해줬으니까.
(기자) 그럼 2018년이네요.
Y개발 대표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름대로 중간에서 조절해.
(기자) 김00이? 구청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Y개발 대표 : 예. 나하고는 이러고 됐어. 서로 칼 들고 서로 죽으려고 해. 그럼 소송 취하를 해라. 허가를 내줄게. 너희를 못 믿겠다. 그래서 소송 취하를 안 해. 안 하고 소송을 강력히 안 해. 강력히는 안 하고 곧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조정을 안 했어. 나는 변호사 양반 믿고. 그랬더니 요것들이 방방 뛰었지. 합의하자고. 다시 허가 내줄 테니까 영업정지도 먹고, 영업정지 먹은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 와중에 내가 합의를 안 했지. 그래서 졌어. (헛웃음)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안 가기로 한 조건으로 이것을 내줘. 2019년도 12월에. 나는 이제 알지도 못하는데. 김00이 이제 여기서 조절을 하지.
▼2019년 3월 한시적 허가로 협의…김00 주도
(기자) 그러면 김00 주도로 2019년도에 3월...? 2019년 3월경에 이루어진 것이죠. 한시적 허가로?
Y개발 대표 : 아니지. 2019년 12월에 내주지. 그것을 그동안에 일을 봐 가지고….
그니까 요놈을 복구하기 위한 것을 1년을 조건으로 내줘. 나한테 무슨 조건을 내냐.
예 1년이죠. 나는 한시적인 줄 몰랐어. 이런대서 잘 들어줘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복구예치금을 넣으라고 해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한 예치금?
Y개발 대표 : 예. 복구예치금을 넣고, 여기에 나한테 과태료를 먹였잖아요. 여태 불법이라고 과태료를 먹이었잖아요. 850만 원 내고. 그것을 내면 1년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불법에 예치금을 어떻게 거냐. 그렇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야 증권을 끊어서 오지. 끝까지 이김 질을 하더니만 가자! 보증금 서울 보증금 같이 갔어요. 담당하고.
▼공무원 동행, 서울보증보험 불법이라 증권 발급 불가 통보
(기자) 아까 그…?
Y개발 대표 : 아니지, 그 밑에 담당이 3명이잖아요. 담당 과장, 계장. 맞잖아요. 서울보증 직접 가자 같이! 가자! 갔어요. 갔어요. 서울 보증하러. 이 이야기를 해. 아니 여기 그때 증권 끊어서 실효되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권을 끊어줍니까. 불법 지역을. 안되지 않냐?
(기자) 증권 발행이 안 되겠네요.
Y개발 대표 :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안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구예치금을 걸면 허가지. 그렇잖아요. 복구예치금을 걸면 허가지 어떻게 한시적이냐.
▼광산구청에서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대목
(기자) 그렇죠. 복구예치금은 전제로 돈을 걸고 하는 것이니까
Y개발 대표 : 그렇죠, 허가지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 죽는다. 이런 짓거리 하면. 다 물어보고 해라. 이것들이 또 무슨 연구를 했는지 증권이 안 되니까 현금 2천만 원을 걸라고 해요. 현금으로. 그냥 복구예치금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담보 식으로 복구예치금이 아니라 담보 식으로 현금으로 자기들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해요. 담당 구청(?) 통장에다. 그리고 그놈 넣어주고 850만 원 과태료 내고. 그것을 김00이 조정을 해.
--중략--
Y개발 대표 : 이 상X의 00야. 이거 할 수 있지요.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자) 그걸 이제 일부 공직자들이 재난안전과 하천과 담당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였어요. 이 **가 나가면서 재난안전과로 돌렸습니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기자) 아 00 과장님? 건설과에서 내려오면서?
Y개발 대표 : 지가 담당하다가 이 염병을 해 놓고, 재난안전과로 (업무를) 돌려버렸어.
(기자) 이 담당이? 그 당시에는 건설과였고, 재난안전과로 돌려버렸다?
Y개발 대표 예. 돌렸어요. <125호에 이어짐>
Y개발 대표는 골재 선별장 허가를 대가로 3000만 원을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최측근인 광산구체육회 간부에게 건네며 “배달 사고 없이 청장님께 전달을 요구했었다”고 실토하는 등 10년 이상 골재 선별장 사업을 하며 광산구 공직자들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고 인사를 챙겨왔다고 주장하면서 본인도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다”며 일련의 사태에 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특히 Y개발 대표는 작지 않은 목소리로 자신과 관련한 광산구청 공직자와의 유착, 금품제공, 향응, 정기 상납과 승진과 전보 등 인사까지 굴절된 정황을 자세히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김삼호 구청장 명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고 금품수수 사실도 부인했다.
이에 광산저널은 광산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골재 선별장 Y개발 대표와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한다. /편집국
▼골재 선별장 Y개발 의혹의 단초 ‘광산구의 첫 번째 직무유기’
Y개발 대표 : 모든 공무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을 사는 입장이거든. 적이 아니라 내 인생은 끝이지.
그럼 11년 전에 끝났으니까 불법이잖아요. 연장도 안 해줬고, 허가도 끝났고. 불법이잖아요.
고발도 안 하고. 일을 해. 그러고는 2014년도에 돌아와. 2014년도에. 그러면 햇수로는 4년인 거. 4년이 돌아와서 복구도 안 한 상태에서 요놈. 요놈 담뱃값만큼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4년 지나가고 나한테 와요. 자기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예치금이고 뭐고 다 실효가 되어 버려. 못 해. 증권을 끊어놨구나. 어어. 2년이 지나버리면 실효가 되어 버려.
이해시키기 상당히 힘듭니다. 맞죠? (웃음)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어. 일해. 그니까 2년이 지난 후에. 4년이 지난 후에. 나를 또 허가를 내줘.(골재 선별장 지역만 한정해 허가)
(기자) 그때가 언젭니까? 14년도. 2014년도. (기자) 2014년도에 허가를 내줬다고요?
Y개발 대표 : 그런데 2016년에서 와서 꼭 이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요놈 내놓은 놈. 가운데만 됐고 가(바깥쪽)에 가 불법이라고 해요.
(기자) 나머지 한 3천, 4천 정도?
Y개발 대표 : 그렇죠. 그놈이 2016년에서 와서 중간에 허가 다 내주고 영구적으로 다 내줘놓고,
이때가 김삼호 구청장 취임 전후로 해서?
취임해서 아마 나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류 보면 내가 따지는데. 보면 아는데.
(기자) 그럼 사업자로 고발한다 이 말이죠?
Y개발 대표 : 네, 나를 고발해요. 이것이 불법이라고!
(기자) 나머지 토지분에 대해서?
Y개발 대표 : 예 그리고 영업정지 6개월을 먹여버려.
(기자) 잉여 토지에 대해서 사업자 고발을 하고 영업정지를?
Y개발 대표 : 예,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것은 허가 난 부분에 대한 책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러면 영업정지 먹이지 불법을 어떻게 영업정지 먹이냐고
▼민선 7기 출범하면서 두 번째 단초 Y개발 고발
(기자)00과장이?
Y개발 대표 : 예. 그리고 거기 계장이 000. 현재 00과장 하는 놈. 요것들이 나를 영업정지 먹이고 고발하고 그래요. 여기서 서류가 없는 겁니다. 이 00하고 나하고 합의를 합니다.
(기자) 00하고?
Y개발 대표 : 2018년부터 봄경이잖아요. 초경부터 시작해서 2019년 3월까지? 10월까지~
(기자) 2019년 10월경까지 법적 다툼을 했다는 거죠?
Y개발 대표 : 예. 여기에서 또 협의가 나온 겁니다.
(기자) 법적인 판단은 구하지 않고?
Y개발 대표 : 예,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문00 소개로 2018년 비선 실세 첫 접촉
(기자) 그니까 조정을 했구먼.
Y개발 대표 : 그렇죠. 조정했지. 그게 이제 공갈을 막 엮어 나한테. 구청에서 지금의 측근 김00이 나와요.
(기자) 2019년 10월 전에? 재판 중에!
Y개발 대표 : 이제 내가 막 일을 보고 있을 때, 문00이라는 사람이 소개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다니니까. 그것이 구청장 선거본부 대책위원장이었어.
(기자) 김00이?
Y개발 대표 : 예. 그래서 문00이라는 사람이 나를 소개를 해.
(기자) 이때가 이제 2019년도 10월 전후로 해서?
Y개발 대표 : 아니지. 더 빠르지. 막 소송 시작할 때 나를 소개해줬으니까.
(기자) 그럼 2018년이네요.
Y개발 대표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름대로 중간에서 조절해.
(기자) 김00이? 구청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Y개발 대표 : 예. 나하고는 이러고 됐어. 서로 칼 들고 서로 죽으려고 해. 그럼 소송 취하를 해라. 허가를 내줄게. 너희를 못 믿겠다. 그래서 소송 취하를 안 해. 안 하고 소송을 강력히 안 해. 강력히는 안 하고 곧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조정을 안 했어. 나는 변호사 양반 믿고. 그랬더니 요것들이 방방 뛰었지. 합의하자고. 다시 허가 내줄 테니까 영업정지도 먹고, 영업정지 먹은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 와중에 내가 합의를 안 했지. 그래서 졌어. (헛웃음)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안 가기로 한 조건으로 이것을 내줘. 2019년도 12월에. 나는 이제 알지도 못하는데. 김00이 이제 여기서 조절을 하지.
▼2019년 3월 한시적 허가로 협의…김00 주도
(기자) 그러면 김00 주도로 2019년도에 3월...? 2019년 3월경에 이루어진 것이죠. 한시적 허가로?
Y개발 대표 : 아니지. 2019년 12월에 내주지. 그것을 그동안에 일을 봐 가지고….
그니까 요놈을 복구하기 위한 것을 1년을 조건으로 내줘. 나한테 무슨 조건을 내냐.
예 1년이죠. 나는 한시적인 줄 몰랐어. 이런대서 잘 들어줘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복구예치금을 넣으라고 해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한 예치금?
Y개발 대표 : 예. 복구예치금을 넣고, 여기에 나한테 과태료를 먹였잖아요. 여태 불법이라고 과태료를 먹이었잖아요. 850만 원 내고. 그것을 내면 1년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불법에 예치금을 어떻게 거냐. 그렇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야 증권을 끊어서 오지. 끝까지 이김 질을 하더니만 가자! 보증금 서울 보증금 같이 갔어요.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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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아까 그…?
Y개발 대표 : 아니지, 그 밑에 담당이 3명이잖아요. 담당 과장, 계장. 맞잖아요. 서울보증 직접 가자 같이! 가자! 갔어요. 갔어요. 서울 보증하러. 이 이야기를 해. 아니 여기 그때 증권 끊어서 실효되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권을 끊어줍니까. 불법 지역을. 안되지 않냐?
(기자) 증권 발행이 안 되겠네요.
Y개발 대표 :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안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구예치금을 걸면 허가지. 그렇잖아요. 복구예치금을 걸면 허가지 어떻게 한시적이냐.
▼광산구청에서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대목
(기자) 그렇죠. 복구예치금은 전제로 돈을 걸고 하는 것이니까
Y개발 대표 : 그렇죠, 허가지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 죽는다. 이런 짓거리 하면. 다 물어보고 해라. 이것들이 또 무슨 연구를 했는지 증권이 안 되니까 현금 2천만 원을 걸라고 해요. 현금으로. 그냥 복구예치금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담보 식으로 복구예치금이 아니라 담보 식으로 현금으로 자기들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해요. 담당 구청(?) 통장에다. 그리고 그놈 넣어주고 850만 원 과태료 내고. 그것을 김00이 조정을 해.
--중략--
Y개발 대표 : 이 상X의 00야. 이거 할 수 있지요.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자) 그걸 이제 일부 공직자들이 재난안전과 하천과 담당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였어요. 이 **가 나가면서 재난안전과로 돌렸습니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기자) 아 00 과장님? 건설과에서 내려오면서?
Y개발 대표 : 지가 담당하다가 이 염병을 해 놓고, 재난안전과로 (업무를) 돌려버렸어.
(기자) 이 담당이? 그 당시에는 건설과였고, 재난안전과로 돌려버렸다?
Y개발 대표 예. 돌렸어요. <125호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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