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법제처 입법컨설팅으로 조례 품격 높인다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법리적‧법제적 검토, 품질 제고 기대
법제처,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중 광산구의회 단독 선정
법제처,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중 광산구의회 단독 선정
입력 : 2021. 06. 09(수) 11:36

[광산저널] 광산구의회가 법제처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됐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및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입법컨설팅 범위를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하고 전국 14개 의회를 선정했다.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중 단독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8일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은 “컨설팅은 조례안 입안 후 의장에게 제출되기 전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의원 발의 조례의 품질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및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의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입법컨설팅 범위를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하고 전국 14개 의회를 선정했다.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중 단독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8일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은 “컨설팅은 조례안 입안 후 의장에게 제출되기 전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조례 체계 및 용어‧표현의 적절성,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등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의원 발의 조례의 품질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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