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광산구청 압수수색…강제수사 강도 높여
광산구청 건설과 자료 확보에 간부 공무원 2명 휴대전화 압수
입력 : 2021. 06. 09(수) 14:24

[광산저널] 검찰이 광산구청을 압수 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광산구청 건설과 등에 수사관 4명을 투입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은 광산구청 전 간부의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강제수사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광산구청 건설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의 수사 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광산구청 전 간부 공무원 A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재직 시설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산구 소촌 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0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한 혐의에다 지난 2019년 전후 일부 토지를 3900만 원에 수용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토지는 땅값이 13억500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구청 공무원에게 서구 쌍촌동 지역 주택 사업을 청탁, 사업 추진을 해주겠다며 조합을 설득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게 했다.
뿐만 아니라 광산구청 전 간부 공무원 A씨는 70억 원 시세의 땅을 90억 원에 되팔아 20억 원의 차익은 물론 9억 여 원의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해 총 29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혐의다.
광주경찰은 쌍촌동 지역주택사업 용지 매각과 관련해 A씨 공범인 민간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직 서구 간부 공무원 1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씨의 토지를 몰수보전 조치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광산구청 건설과 등에 수사관 4명을 투입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은 광산구청 전 간부의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강제수사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광산구청 건설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의 수사 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현직 간부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광산구청 전 간부 공무원 A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재직 시설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산구 소촌 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0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한 혐의에다 지난 2019년 전후 일부 토지를 3900만 원에 수용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토지는 땅값이 13억500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구청 공무원에게 서구 쌍촌동 지역 주택 사업을 청탁, 사업 추진을 해주겠다며 조합을 설득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게 했다.
뿐만 아니라 광산구청 전 간부 공무원 A씨는 70억 원 시세의 땅을 90억 원에 되팔아 20억 원의 차익은 물론 9억 여 원의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해 총 29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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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씨의 토지를 몰수보전 조치했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