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의 ‘막장’
전 국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쇠고랑’
현 과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력 : 2021. 06. 30(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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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 전‧현직 간부공무원 2명이 나란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윤영)는 광산구 국장을 지낸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직 과장인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C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은 광산구청 전 국장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직무 담당자만 알 수 있는 개발 정보에 따라 인척과 함께 광산구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 땅을 5억8000여만 원에 산 후 2019년께 토지 수용 절차로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광산구청 현직 과장인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께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관련 설계 상황과 추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공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A씨에게 3차례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광산구청 전직 국장 A씨는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정보와 퇴직 이후 B씨로부터 획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각종 부동산 개발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로 쇠고랑을 찼고, 광산구 현직 과장 B씨도 구청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빠졌다.

광주지검은 A씨가 매입한 소촌산단 주변 부동산 중 개발부지로 선정되지 않은 13억5000만여 원어치의 땅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조치를 했고,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직 과장인 B씨에 관해 직무와 관련 상황이 드러나고 업무수행이 부적절해 보인다면 직위해제,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확정판결 전에라도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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