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김삼호 광산구청장 고교동문 특혜시비’ 등 관련
입력 : 2021. 06. 30(수) 20:24
본지는 지난 4월28일자 1면 <김삼호 광산구청장 고교동문 ‘특혜시비’>, 5면 <내년 본 사업 F발렛업체 ‘답정너’>, 5월12일자 1면 <김삼호 광산구청장 ‘진실게임’ 3막3장>, 5월26일자 1면 <김삼호 광산구청장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으로 광산구가 KTX광주송정역 발렛파킹 사업에 따른 F발렛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정정보도≫ 사실 확인 결과, KTX광주송정역 발렛파킹 사업에 따른 광산구와 F발렛업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공모 절차 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고,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론보도≫ 광산구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공신력을 높여주고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F발렛업체가 제출한 실적이 허위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F발렛업체는 F대리운전 발렛사업부의 실적임을 밝혔으므로 허위 실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보도≫ 사실 확인 결과, KTX광주송정역 발렛파킹 사업에 따른 광산구와 F발렛업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공모 절차 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고, 공모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론보도≫ 광산구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공신력을 높여주고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F발렛업체가 제출한 실적이 허위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F발렛업체는 F대리운전 발렛사업부의 실적임을 밝혔으므로 허위 실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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