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광산구민 여러분!! “동 행복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격리해제후 격리통보서, 신분증, 통장 등 지참
광산구, 4480건 신청에 39억 6500만 원 지급
못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생활지원비’ 신청가능
입력 : 2021. 07. 18(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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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날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갈아치우는 등 이미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광산구 주민들도 노심초사하며 방역 당국의 발표에 귀 기울여야 하고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낀 채 생활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됐다가 해제 통보를 받으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바쁘거나 알지 못해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에 관해 알아본다. /편집국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 광산구 누적확진자 수는?

-광산구는 코로나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7월 18일 0시 기준 누적확진자는 870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자 수는?

-2021년 1월 1일부터 7월 9일 0시까지 누적격리자 수는 1만1209명, 현재 자가격리 중인 주민은 527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통보는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 역학조사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구두로 우선 통보하고 이후 감염병대응지원단에서 격리수칙 등 세부적인 구두 안내 및 문자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가격리 의료물품 전달 시 자가격리 통지서도 배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은?

-보건소로부터 입원 치료 및 격리 통보서를 받은 주민은 신청할 수 있으며 단 해외 입국 사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은 어디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필수 서류는 격리통보서와 신분증 통장이며, 때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기간은?

- 격리해제 이후 신청 가능하며 별도로 사업 종료 기간이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1인당 지급비는? 지급 기준은?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격리자에 관해 광산구에서 현재까지 지급한 생활지원비 액수는?

- 2021년 7월 9일 현재 4480건의 신청을 받아 39억 6548만 25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미신청자는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지?

-현재 기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종료 예정 또한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격리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지원제외 대상이며, 제외대상이 아닌 4대보험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수도권은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돼 광산구 전 공직자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자가격리 등에 들어간 주민들은 격리가 해제되면 언제든지 주민 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협조: 광산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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