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등 희망회복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7일부터 178만개 업체에 4조2000억 지원
희망회복자금 ☎1899-8300, 온라인 : 희망회복자금114.kr
입력 : 2021. 08. 13(금)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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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원을 시작한다.

희망회복자금은 ‘넓고·두텁고·신속하게'를 중점으로 설계해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지원을 두껍게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여기에 방역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매출액별로는 ▲4억원 이상 ▲2억원~4억원 미만 ▲8000만원~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으로 구간을 설정했고, 방역조치에 따라서는 집합금지는 ▲장기(6주 이상) ▲단기(6주미만)로, 영업제한은 ▲장기(13주 이상) ▲단기(13주 미만)로 나눴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피해 범위에 따라 ▲60% 이상 ▲40%~60% 미만 ▲20%~40% 미만 ▲10%~20%미만으로 구분했다.

나아가 집합금지 대상 업체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 원을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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