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문 닫고 10시까지 영업 손실보상 고작 37만원
소상공인들, 집합금지·영업제한기간이나마 보상해야
집단 소송 불사 단체행동 통해 손실보상 받아낼 것
정부 믿고 협조 허탈하고 기가 막힐 뿐 자괴감마저
입력 : 2021. 11. 10(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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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정부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과 영업 제한조치로 인한 기대 이익 손실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집합 금지해 장사 못 하게 했으면 최소한이라도 보상해 줘야지 지원금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광산구의 한 업소는 정부의 손실보상 프로그램에 접속해 보상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손실보상금이 고작 37만 원이었다고 알려왔다. 거의 두 달가량 집합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손실보상이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기간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정부의 안일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집단 소송도 불사할 것이고 단체행동을 통해 손실보상을 받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를 믿고 집합 금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영업 제한조치에 따랐는데 결과는 허탈하고 기가 막힐 뿐이고 자괴감마저 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정작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의 어설픈 손실보상 정책이 코로나19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화나게 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에 기대감을 나타냈던 소상공인들의 허탈감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적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영업금지 기간과 영업 제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 시설업·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뜨겁게 일고 있다. 또 형평성은 고사하고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아니고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원성이 일고 있다.

또 가게 월세와 인건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코로나19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대개의 소상공인 중 자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부의 탁상행정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정부의 손실보상금 기준은 이렇다 2019년 7~9월 매출 대비 올해 7~9월 기준으로 매출을 따져 떨어진 매출 중 80% 정도만 보상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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