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대선‧지선 앞두고 본격 단속 돌입
5개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
관계 법령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
입력 : 2021. 11. 11(목)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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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광주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9일부터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총 55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 5대 범죄 포함 19대 대통령선거 12건/16명 송치, 제7회 지방선거 26건/40명 송치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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